금융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조항 완화 검토”
국회 계류중 법안 통과 ‘탄력’…카드·가맹점 환영
소비자단체 “수수료율 조정할 문제…서민 불편”
국회 계류중 법안 통과 ‘탄력’…카드·가맹점 환영
소비자단체 “수수료율 조정할 문제…서민 불편”
정부가 1만원 이하의 소액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08년 이래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었지만 그동안 ‘세원 투명화’ 등을 내세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정부 반대로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방향 선회로 법안 통과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0일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면 처벌을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신용카드 의무수납 조항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한 시기가 됐다”며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여럿 제출돼 있는 만큼 해당 상임위가 법안 심사에 들어가는 11월께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소액결제의 (신용카드) 의무수납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걸 본격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여전법 19조1항에서 가맹점이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조항을 1만원 또는 5000원 이하 소액결제의 경우는 예외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다.
미국·캐나다 등에서는 10달러를 소액결제 카드 거절 기준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만원이 기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또 국회에서는 권택기·이진복 의원(한나라당)이 2009년 각각 여전법 19조1항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김용태 의원(한나라당)이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권택기 의원 쪽은 “1999년 탈세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 의무수납 조항이 생겼지만, 현재는 이런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지적했다.
소액결제가 많은 중소형 가맹점들은 신용카드 거절 허용 방침을 일단 찬성하고 있다. 자영업 여건이 팍팍한 현실에서 수수료율이 3% 안팎에 이르는 소액 신용카드 결제는 경영상 큰 압박이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쪽은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더 절실하지만 소액결제를 현금으로 유도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신용카드사 역시 이런 방침을 환영한다. 카드사가 결제대행서비스(VAN) 회사에 결제 한 건당 지불하는 금액이 250원 안팎에 이르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이에 따라 평균 수수료율 2%를 기준으로 300원이 떨어지는 1만5000원 이상의 결제건이 되어야 손해를 보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소액결제는 오히려 손해가 난다는 것이다. 실제 2500원짜리 담배 한갑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원가에 해당하는 결제대행 비용만 결제액의 10%에 이른다. 정부가 소액 신용카드 결제 거부를 허용하기로 한 것도 이런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소비자단체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정해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해결해야 할 문제를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겨 해결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부회장은 “서민들은 소액결제할 일이 많고 소액결제를 카드 대신에 현금으로 하려면 동전 문제 등 일상 불편이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이 소액 신용카드 결제에 익숙해져 의무수납 조항을 완화할 경우 불편이 예상된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부회장은 “서민들은 소액결제할 일이 많고 소액결제를 카드 대신에 현금으로 하려면 동전 문제 등 일상 불편이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이 소액 신용카드 결제에 익숙해져 의무수납 조항을 완화할 경우 불편이 예상된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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