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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제일제당 ‘비아그라 특허권 무효’ 심판 청구

등록 2011-10-12 21:42

미국 화이자 상대
씨제이(CJ)제일제당이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의 특허권이 무효라는 심판을 최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씨제이제일제당 관계자에 따르면, 씨제이제일제당은 최근 특허심판원에 미국 화이자가 갖고 있는 비아그라 용도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과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했다.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에 대한 물질 특허는 내년 5월17일로 끝난다. 하지만 화이자는 이 물질이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 용도로 쓸 수 있는 용도 특허를 2014년까지 보유하고 있다.

만일 이번 심판 결과와 향후 예상되는 법정 분쟁 과정에서 용도 특허의 무효가 확정될 경우, 국내 제약사들은 2014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내년 5월17일 이후 자유롭게 비아그라를 본떠 ‘복제약’(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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