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월 심사 보완…“LCD TV·노트북 가격 등 담합”
삼성전자와 엘지전자가 액정화면(LCD) 텔레비전, 노트북 등 전자제품 가격을 정할 때 짬짜미(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한테서 조사를 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관계자들은 13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와 여의도 엘지전자 본사를 찾아, 관련 매출자료를 확보하는 등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8월24일 이들 두 회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한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심사를 보완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 뿐 아니라 특정제품을 단종시키거나 판매촉진비를 인하하기로 담합한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며 “관련매출을 더 정확히 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어 심사를 보완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날 조사는 당시 결정의 후속조처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대한 재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다시 전원회의에 이 문제를 회부해 과징금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엘지전자는 지난해 10월에도 초·중·고교 등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에어컨과 텔레비전 가격을 정할 때 짬짜미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하지만 남보다 먼저 짬짜미를 인정한 기업한테 과징금을 깎아주는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를 적용받아, 엘지전자는 과징금 350억원 안팎을 전액 면제받았고 삼성전자는 과징금 50%를 감면받은 175억여원을 부과받았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도 두 회사가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신고해, 과징금 부과 액수를 줄이려고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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