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곳엔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인보험상품의 이율을 짬짜미(담합)해 보험료를 높여온 16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53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금까지 공정위가 보험업계에 내린 과징금 액수 가운데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2001~2006년 생명보험사들이 종신보험, 연금보험 등 개인보험상품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공동으로 결정해온 사실을 적발해 삼성생명 등 12개사에 과징금을 매기고, 동부, 우리아비바, 녹십자, 푸르덴셜생명 등 4개사에는 시정명령 조처만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예정이율은 확정금리형 상품의 보험료를 구성하는 요소로, 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높아진다. 공시이율은 변동금리형 상품의 미래 환급금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이율이 낮아지면 지급 보험금이 감소하게 된다. 과징금 액수는 삼성 1578억원, 교보 1342억원, 대한 486억원, 알리안츠생명 66억원, 흥국 43억원, 신한 33억원, 동양 24억원, 에이아이에이(AIA) 23억원, 미래에셋 21억원, 아이엔지(ING) 17억원, 메트라이프 11억원, 케이디비(KDB) 9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짬짜미 초기엔 삼성, 대한, 교보 등 6개사가 먼저 이율을 합의한 뒤 전화 등을 통해 다른 업체에 이율을 전파하는 식으로 짬짜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관행이 뿌리내린 이후에는 각 사의 이율 결정내용을 수시로 전달, 교환하는 방식으로 짬짜미가 이뤄졌다.
하지만 시장의 51%를 점유하고 있는 상위 3개사인 삼성, 교보, 대한이 짬짜미 사실을 자진신고해 과징금을 50~100%씩 감면받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부분 중소사들은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후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순종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보험업계는 2000년부터 실시된 보험가격 자유화 취지에 역행해 관행적으로 이율을 짬짜미해왔다”며 “이후 가격경쟁이 활성화되고 보험 가입자가 부담할 보험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08년에도 13개 보험사가 퇴직보험상품 이율을 짬짜미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139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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