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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금융위 “론스타, 대주주자격 회복하라”

등록 2011-10-17 22:37

이행기간 넘기면 강제 매각명령
금융위원회는 17일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펀드(LSF-KEB 홀딩스)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사전 통지했다.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이란 대주주로서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정기간 내 회복하라는 명령이다.

금융위는 행정처분인 충족명령에 앞서 이날 사전 통지하면서 오는 24일까지 1주일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여유를 줬다. 금융위는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오는 25일 이후 정례회의 또는 임시회의를 통해 충족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충족명령 이행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외환은행 주식에 대한 강제 매각명령이 내려진다. 금융위 안팎에선 충족명령 이행기간이 1개월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51% 가운데 10%를 초과한 41%를 팔아야 하는 시점은 이르면 다음달부터일 것으로 보인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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