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법 위반 처벌 ‘으름장’
업계 세부안에 보충요구도
업계 세부안에 보충요구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백화점들을 향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달 중에 중소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내릴 수 있도록 바짝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백화점과 납품업체 간 거래실태를 세분해서 들여다보겠다”며 “그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도 자연스럽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화점들을 제재할 수 있다는 으름장을 놓은 셈이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판촉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기거나 상품대금을 부당감액하는 것을 금지한 관련 법안이 다음달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 내년 이 법안이 시행되면 대형 백화점들의 횡포를 처벌할 근거가 생긴다.
이번주 들어 공정위는 예정에 없던 보도자료와 기자브리핑으로 백화점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왔다. 이날도 공정위는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등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납품업체에 할인행사를 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지난 2008년 총 1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게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13일 나왔다는 내용의 긴급자료를 내놨다. 앞서 지난 18일에도 공정위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백화점이 외국 명품업체에만 낮은 판매수수료율 혜택을 주고 있는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롯데와 현대는 지난 18~19일 공정위에 판매수수료 인하 대상이 되는 중소납품업체 규모를 1차안보다 대폭 늘린 세부안을 제출했으나, 공정위는 20일 대상 선정기준, 납품업체 매출규모 등의 ‘보충자료’를 다시 요구했다. 공정위는 신세계가 조만간 계획안을 제출하면 3대 백화점의 세부계획을 검토해 빠른 시일 안에 백화점과의 ‘줄다리기’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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