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만여건·113억 피해
“평균 수수료율, 대출금의 15%”
“평균 수수료율, 대출금의 15%”
올해 초 급전이 필요했던 최아무개씨는 한 대출 중개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중개업체는 “신용등급이 8등급이지만 5등급으로 올려서 대출을 해주고, 연 39% 금리도 연 15%로 낮춰주겠다”면서 대출금 620만원 가운데 228만원을 여섯달 동안 예치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최씨는 대출을 받은 뒤 중개업체의 요구를 따랐으나 이런 예치금이 불법 수수료이고 돌려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서 금융감독원에 지난달 피해신고를 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불법 중개수수료 피해가 빈발하자 내년 초부터 불법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이 많은 대부업체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신고된 관련 피해건수는 1만1890건이고, 피해금액은 113억2000만원에 이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중개업자가 대출 이용자한테서 직접 받아내는 수수료는 모두 불법”이라며 “이같은 불법 수수료 피해 신고를 받아본 결과 평균 수수료율이 대출금의 15%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런 대출 수수료에다 최대 39%인 이자까지 합하면 피해자들은 대출금의 절반이 넘는 54%를 부담한 셈이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대출신청서 양식을 바꿔 심사 과정에서 ‘고객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알리고 계약서에도 이와 관련한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 표시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불법 중개수수료를 낸 뒤 금감원에 신고한 경우, 첫 번째 신고 때는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더라도 대부업체가 이를 돌려주도록 금융당국이 조처하고, 두번째 신고 이후부터는 불법인 줄 알았을 가능성 등을 점검해 고객이 직접 돌려받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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