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방식은 아직 미정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초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 한도초과분을 팔도록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25일 임시회의를 열어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판결 확정으로 대주주 적격성을 잃은 론스타에 이달 28일까지 자격을 회복하라는 충족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51.02% 가운데 10%를 초과하는 41.02%는 의결권이 제한된다.
앞서 론스타는 전날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며, 사법적 판단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상실은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금융위도 “최장 6개월까지 부여할 수 있는 이행 기간을 3일만 준 것은 충족명령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오는 29일 이후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 41.02%를 처분하라고 명령하겠다는 사전 통지를 한 뒤 이로부터 1주일가량 뒤에 임시회의를 열어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금융위는 “매각 방식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와 금융위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조건 없는 처분 명령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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