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산·부산2 ‘불완전 판매 피해’ 첫 분쟁조정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 판매 피해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평균 42%로 인정하는 금융당국의 첫번째 분쟁 조정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지난 8월까지 부산·부산2저축은행의 불완전 판매 피해 신고 1237건 가운데 1118건, 390억원에 대해 저축은행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고 밝혔다. 119건은 기각 또는 각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 저축은행이 투자자들에게 나눠준 상품설명서나 직원들을 교육한 판매지침서에서 수익성·환금성·안정성만 집중 강조하고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위험고지서 등에 자필로 서명한 점 등을 고려해 저축은행의 책임 비율을 평균 42%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후순위채권 피해자들은 1000만원을 투자했다면 42%에 해당하는 420만원에 대해 손해배상 채권을 인정받게 된다. 이는 420만원을 모두 보상해준다는 게 아니라, 저축은행 파산재단에 채권 신고를 하면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과 동일한 지위에서 파산배당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파산배당률이 대개 40% 선인 점을 고려하면 420만원의 40%인 168만원 정도로, 실질적인 피해보상률은 16~17% 이하인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산과 부산2저축은행은 워낙 부실률이 높아서 파산배당이 40%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쟁 조정은 피해자와 저축은행이 결정문을 받은 지 20일 안에 받아들일 경우 조정이 성립하지만,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금감원은 부산·부산2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 신고 가운데 지난 9월 이후 접수 건과 중앙부산·대전·도민저축은행 피해 신고에 대해선 다음달 중순 이후에, 2차 영업정지된 토마토·제일·제일2·프라임·대영·파랑새 등 7곳의 신고에 대해선 내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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