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일 민병덕 국민은행장과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에 대해 ‘구속성 예금(꺾기)’과 금융거래 실명확인·금융투자상품 설명확인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주의 조처를 내렸다. 금감원은 또 국민은행에 대해 기관주의와 함께 5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은행장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영계획에 기초해 경영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는데도, 이사회가 정한 여수신 목표를 임의로 15~20% 상향 조정해 영업점에서 구속성 예금 수취 같은 불공정 영업이 만연했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7건 3510억원을 승인하면서 여신심사를 소홀히 해서 2350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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