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자상한선 위법적발
지자체, 6개월 정지 조처할 듯
지자체, 6개월 정지 조처할 듯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원캐싱, 미즈사랑 등 대형 대부업체 4곳이 법정 이자상한선을 넘겨 이자를 초과로 거둬들이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현행법에 따라 법정 이자율을 위반해 이자를 받은 업체는 6개월간 영업정지 조처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10월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부업체 가운데 대형사 위주로 11곳을 가려내 이자상한선 준수 여부를 검사한 결과 러시앤캐시와 계열사인 원캐싱·미즈사랑, 산와머니 4곳에서 위법 사실을 적발하고 제재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말 법정 이자율 최고한도를 연 49%에서 44%로, 올해 6월 말에는 44%에서 39%로 낮췄는데, 적발된 업체들은 만기가 도래한 1436억원 규모의 대출 6만1827건의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존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해 30억6000만원의 이자를 더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자체에 관련 사실이 통보되면 서너달가량 사실 조사와 의견 청문 등의 과정을 거쳐 제재권을 최종 위임받은 강남구청이 내년 초에 6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조처는 처음이다.
이번에 적발된 대부업체들은 전체 대부업 이용자의 40%가 이용하고 있다. 자산 순위로 보면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업계 1·2위를, 원캐싱과 미즈사랑은 업계 8·9위를 차지한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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