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4곳 영업정지땐…
러시앤캐시 등 점유율 40%
6개월 동안 신규대출 안돼
금감원 “불법 사금융 단속”
러시앤캐시 등 점유율 40%
6개월 동안 신규대출 안돼
금감원 “불법 사금융 단속”
대형 대부업체 4곳이 내년 초 한꺼번에 영업정지 당할 처지에 놓이면서 저신용자들이 받을 타격과 저축은행·캐피탈사 등 경쟁업계에 끼칠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대부업계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221만명한테 7조5655억원의 대출 실적을 올렸을 만큼 이용자가 만만찮게 많다. 게다가 법정 이자상한선 위반으로 적발된 4개 업체 가운데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는 업계 1·2위로 시장 비중이 압도적인 업체들이다. 현재 법인 또는 개인 등록 대부업체는 1만2000여곳에 이르지만 실제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 100곳가량이 전체 대출 시장의 80~90%를 차지할 정도로 이들의 시장 비중이 크다. 특히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는 시장 점유율이 40%를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목돈이 필요한 서민들은 돈 꾸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업체 이용자들은 73.6%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 해당한다. 만약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이 내년 초에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이들 업체 이용자는 이후 6개월 동안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은 가능하지만 신규 대출은 불가능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정지가 이뤄질 내년 초까지 상당한 채비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은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활성화하고 저축은행·캐피탈사도 이탈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서민 금융 수요가 ‘풍선효과’로 불법 사금융 업체로 흘러가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경찰청이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경쟁업계인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은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으로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은 최근 몇년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길이 사실상 막히면서, 신규 자금 운용처를 찾는 데 골머리를 앓아왔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업계에 서민·중소자영업자 대출이라는 본연의 업무로 귀환할 것을 종용해왔지만, 대형 대부업체들이 시장을 선점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컸던 터다. 금감원 관계자는 “러시앤캐시나 산와머니는 고금리 소액신용 대출자 가운데 우수 고객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저축은행 등이 뒤늦게 고객을 빼앗아오기가 힘들었다”며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들이 이들 업체의 이탈 고객을 상당수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대부업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당장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른 법정 이자상한선은 지난해 6월말 49%에서 44%로, 올해 6월말 다시 39%로 내려왔다. 이들은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이런 법정 상한선을 적용했으나, 기존 대출 가운데 만기를 넘긴 일부 대출에 대해 49%나 44% 상한선 시절의 금리를 그대로 적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는 해당 대출들을 만기연장 대출이라고 봤지만, 대부업체들은 ‘연체채권’이라고 해명하고 있다”며 “하지만 원금회수 조처 등 연체채권 정리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이자를 꼬박꼬박 챙기고 있던 점 등을 볼 때 이런 해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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