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공기관 입찰에서 짬짜미(담합)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질 전망이다. 짬짜미한 입찰 참여자가 공공기관에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든 공공기관이 입찰업체와 맺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에 손해배상 조항을 넣도록 유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짬짜미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려워, 손배소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을 보완하는 차원이다. 지난 2005~2010년 공정위가 적발한 69건의 공공기관 입찰 짬짜미 사건 가운데 소송까지 이어진 경우는 단 4건에 불과했다. 손해배상액은 짬짜미가 없었을 경우 낙찰가격과 실제 낙찰가의 차액, 유찰됐을 경우 재입찰에 필요한 각종 행정비용 등으로 정해지며,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기 어려울 때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이같은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을 올 초 한국전력공사가 도입·시행한 데 이어 지난달부터 한국수자원공사가 도입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형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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