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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포털, 별도동의 없인 개인정보 수집 못한다

등록 2011-11-15 21:00

공정위, 쇼핑몰·SNS 등 14개 사업자에 약관 시정조처
앞으로 포털이나 온라인쇼핑몰 등 온라인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의 별도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다음 등 14개 온라인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조사해, 62개의 개인정보 관련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라고 조처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사업자들은 단순히 회원가입만 희망하는 고객에게도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번호를 요구하는 등 개인 신상 관련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해당 회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개인 정보를 제한적으로 수집·보관할 수 있다.

공정위는 또 야후와 구글 등이 개인이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이나 단문문자서비스(SMS) 등 통신내역을 개인의 별도 동의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별도로 수집·보관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회사 쪽 귀책사유와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관련 조항도 수정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온라인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관련 약관 작성시 참고할 수 있는 약관규제법 준수 기준을 제정,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4개 온라인 사업자는 네이버·다음·네이트·야후·구글·디시인사이드 등 인터넷 포털 5곳, 옥션·지(G)마켓·인터파크·11번가·신세계몰·롯데닷컴·홈플러스 등 온라인 쇼핑몰 7곳, 싸이월드(네이트와 동일회사)· 미투데이(네이버와 동일회사)·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 3곳이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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