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기사 쓴 뒤 시세 차익
증권선물위, 검찰에 고발
증권선물위, 검찰에 고발
언론사 기자가 주식 시세조종에 끼어들어 1억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등 주가조작에 개입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17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경제전문 일간지 증권부 기자 등 1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경제전문 일간지 기자가 ㄱ사가 외국 자원개발 사업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허위 사실을 보도하거나 다른 12개 회사에 대해 상당한 호재성 기사를 보도하면서 평균 잡아 보도 30분 전에 관련 종목을 사들였다가 보도가 나간 지 평균 1분여 만에 해당 종목을 팔아치우는 수법 등으로 1억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부당이득으로 챙겼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이밖에도 ㄴ사가 합병 뒤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이라는 호재성 기사를 보도하는 등 이 회사 경영진이 주도한 주가조작에도 개입했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증선위 관계자는 “이 기자는 해당 종목 주가와 관련성이 불분명한 내용을 상당한 호재가 발생한 것처럼 오인되도록 보도하거나 이미 시장에 알려진 정보를 새로운 호재가 있는 것처럼 각색하여 재보도 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이런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언론사를 그만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밖에 증선위는 기업사냥꾼이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교육업체를 인수하면서 입시학원 유명 스타강사가 이 회사를 인수한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한 뒤 1300여차례에 걸친 시세조종 등을 통해 22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도 적발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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