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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법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자료 공개하라”

등록 2011-11-24 20:37수정 2011-11-24 22:36

경제개혁연대 “외환은 매각, 금융당국 직무유기 따질것”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시점과 그 이후 3년여 동안 금융감독당국이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대로 했는지 관련 심사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최근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추경호 부위원장 등 주요 금융관료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여서 관련 자료 일체가 공개될 경우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받던 2003년 당시의 금융감독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자료는 물론 2006년 말까지 은행법에 따라 6개월마다 변한 사실이 없는지 점검하는 동태적 적격성 심사 자료 등을 공개해달라”며 경제개혁연대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007년 6월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금융당국이 공정한 업무수행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같은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소송을 냈다. 경제개혁연대는 1·2심에서 금융당국에 자료가 없을 것으로 법원이 추정한 일부 자료를 뺀 나머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경제개혁연대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자료 일체를 넘겨받는 대로 금융감독 당국자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따져묻겠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최근 금융당국이 론스타에 대해 산업자본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금융경제연구소 조혜경 박사는 “재판 결과를 보면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부실했던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위원회에서 적격성 심사 실무를 위임받은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외국인 주주의 수많은 국외 계열사를 감독당국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 때문에 2006년 말 이전까지 외부 회계법인 확인서로 산업자본 여부를 확인해왔고, 그 이후로는 시민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회계법인 확인서와 외국 공관 등을 통한 조사를 가능한 범위에서 병행해왔다”고 해명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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