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주택·농사·전통시장 제외
오는 5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5% 오른다. 또 에너지 다소비 업체가 전기사용량을 10% 줄이지 않으면 명단이 공개되고 과태료도 물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2일 주택·농사·전통시장용을 제외한 전기요금을 평균 4.5% 인상한다고 밝혔다. 용도별로 산업·가로등용은 6.5%씩, 일반·교육용은 4.5%씩 인상된다. 서민 부담과 물가 등을 고려해 주택과 전통시장용은 인상하지 않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인한 농민 부담을 고려해 농사용도 동결했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지난 8월 평균 4.9% 오른 것을 고려하면 전기요금은 올 한해에만 9.6% 오르게 된다. 연간 인상폭으로는 1981년 이후 가장 크고, 한해 두 차례 요금인상은 역대 네번째다. 이번 요금 인상을 반영하더라도 전기요금 원가 회수율은 기름 등 연료비 상승으로 여전히 91% 수준에 불과하다.
정재훈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올 겨울 수요 급증으로 전력 부족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 감축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요금 조정으로 전력피크(사용량 최대치)가 144만kW 감축되고, 발전소 건설비용 1조100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제조업의 생산 원가는 0.076% 상승할 전망이다.
한편으로 정부는 고강도 절전 대책도 내놨다. 지경부는 이날 월 1000kW 이상 전력을 쓰는 기업체와 고층건물 1만4000곳을 대상으로 겨울철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피크시간(10~12시, 17~19시)에 지난해 대비 ‘10% 절전’ 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어길 경우 하루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류이근 이승준 김진철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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