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수입업자에 직접판매 허용
FTA에도 값올라 비판받자 개정
FTA에도 값올라 비판받자 개정
내년 1월부터 주류 수입업자가 소비자한테 직접 와인과 위스키를 팔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수입 주류의 가격도 다소 내려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주류 수입업자가 소매 판매도 할 수 있도록 겸업을 허용하는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83년 이후 수입한 주류는 반드시 별도 유통업자를 거쳐 판매하도록 주류 수입업자에 대한 겸업을 금지해왔다. 재정부는 보도자료를 내 “수입 주류 유통 과정에 대한 일부 규제가 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인이었다”며 “수입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되면 거래 단계 감소와 유통경쟁의 확산으로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 같은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엔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비판이 작용했다. 최근 소비자시민모임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2009년부터 칠레산 와인에 대한 관세가 철폐됐는데도 칠레산 ‘몬테스 알파’의 한 병 가격이 2008년보다 16%나 올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호범 재정부 사무관은 “주류 수입업자의 소매판매 허용 이외에도 바나나 등 다른 품목을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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