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서 진 삼성, 호주선 이겨…현재 스코어 2대5
삼성전자와 애플이 소송전에서 일진일퇴를 거듭했다. 프랑스에서 진 삼성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이겨, 현재 삼성 대 애플의 점수는 2대 5가 됐다. 특히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선 삼성, 유럽 쪽은 애플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이 뚜렷하다.
오스트레일리아 대법원은 9일(현지시각)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태블릿피시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항소심에 대한 애플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스트레일리아 법원은 항소심 판결에서 애플이 삼성 갤럭시탭 10.1에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1심 결정을 뒤집어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애플은 지난 2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법원은 1심 결정에 오류가 있다고 봤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 결정에 법률적 오류가 있다고 판시했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것도 같은 이유”라며 “애플이 내놓은 특허 침해의 증거논리가 가처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이 소송의 쟁점은 ‘휴리스틱’과 ‘멀티터치’ 기술의 특허 침해 여부다. 휴리스틱은 사용자가 완벽한 수평·수직으로 터치해 쓸어넘기지 않아도 의도를 알아내는 기술이다. 멀티터치 기술은 화면을 손가락 여러개로 접촉해도 각각 인식하게 한다. 이번 판결은 가처분에 대한 것이어서 애플이 제기한 특허권 침해 본안 소송은 계속된다.
앞서 지난 8일 프랑스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4에스(S)를 상대로 신청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파리법원은 무선통신 특허권 침해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아이폰4에스의 판매를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내려 달라는 삼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요청은 명백히 과도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애플의 손해배상 청구를 물리치는 대신 소송 비용 10만유로(1억5000여만원)를 애플에 지급하라고 삼성전자에 명령했다. 다만 삼성의 가처분 신청이 권리 남용은 아니라고 판단해, 본안 소송은 그대로 진행된다.
이날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와 애플이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격돌했다. 삼성이 제기한 기술특허 소송이다. 법정에선 삼성 쪽 변호인이 “무식한 얘기다”라고 하자, 애플 변호인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거냐”고 하는 등 다소 격앙된 분위기를 자아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애플은 삼성 갤럭시 제품의 판매금지 신청을 기각한 미국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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