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 활성화” 명분 추진
WHO 국가간 합의 규정 무시
WHO 국가간 합의 규정 무시
정부가 내수 활성화란 명분 아래 종합편성채널(종편)을 위해 조제분유와 먹는 샘물 등의 광고를 허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12일 내년도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해 방송광고 허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 구체적인 사례로 조제분유와 먹는 샘물을 들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편도 출범했고, 광고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광고 허용 제품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981년 세계보건기구(WHO)에 가입한 120여개 국가는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가 먹는 조제분유의 광고를 금지하는 국제 규정에 합의했다. 모유 수유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였다. 우리나라도 1991년부터 광고를 금지했다. 다만, 6개월 이상 영유아가 먹는 분유 광고는 허용되고 있다. 김유진 민언련 사무처장은 “겉으론 시장과 경쟁을 내세우는 정부가 정략적인 목표 아래 가장 반시장적이고 반경쟁적인 방식으로 종편에 광고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먹는 샘물 광고도 유선방송에서만 허용될 뿐 지상파와 위성방송 등에선 금지돼 있다. 이 두 제품에 대한 종편 광고를 허용하려면 각각 먹는물 관리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야 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두 제품 이외에도 추가로 광고를 허용할지 여부를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현행 방송광고 심의규정 42조가 금지한 광고 금지 품목은 담배 및 흡연 제품, 음란물, 조제분유, 알코올 17도 이상 주류 등 14개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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