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면허만으로 시술 가능
공정위 “21곳 허위·과장광고”
공정위 “21곳 허위·과장광고”
‘임플란트 전문의료진’, ‘임플란트 전문치과’라는 광고는 거짓말이다. 현행법상 치과의사 면허자격이 있으면 누구나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해 전문의 자격증이 필요없는데다, 치과 분야는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전문병원 지정 대상도 아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에 치아 임플란트 전문의·전문병원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치과 병·의원 21곳에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처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다인치과그룹, 이리더스치과의원, 석플란트치과병원, 유씨강남치과의원 등 모두 7곳이다. 공정위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법 위반 내용을 통보하고, 부당광고가 자율적으로 고쳐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들 병·의원은 규모나 시설이 종합병원 수준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의료진이 외국 유명 대학에서 치주학 관련 단기 연수과정만 마쳤는데도 마치 치주과를 졸업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기도 했다. ‘1만4000여명 임상 경험’, ‘금니 가격으로 임플란트를’, ‘노인 전문 임플란트’ 등의 광고문구도 거짓이거나 부풀려진 사례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현재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있는 치과 의료기관은 전국 7500여곳, 시술·재료 등 관련 시장규모는 최소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턱관절 통증 등 임플란트 피해 상담건수는 올해 1262건으로, 2009년보다 3배 가까이 급증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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