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법 개정 추진…저신용 구직자 불이익 줄이려
앞으로 기업이 직원을 뽑을 때 개인신용 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신용불량자를 비롯한 저신용자들이 구직 때 신용등급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구직자의 신용등급이나 연체 여부 등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내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구직자의 동의를 얻는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평가사에서 제공되는 신용정보를 열람해왔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금융권 빚을 연체한 사람들을 채용 단계에서 걸러내려는 목적에서다.
금융위 쪽은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탓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취직을 못하는 등 저신용자들이 빚 때문에 악순환에 빠지는 문제가 많다”며 “법 개정을 통해 신용정보 열람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거래에 활용하는 개인 신용정보를 채용 때 쓰는 건 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저신용자와 연체자의 취업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이들이 일자리를 구해야 연체금을 갚고 중소기업 구인난에도 도움이 된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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