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의 한글본 번역 오류 정오표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6월 외교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공식 서명된 지 4년 만에 한글본을 다시 살펴보니 296건의 번역 오류가 발견됐다며, 새로 고친 한글본 협정문을 공개했다. 당시 외교부는 35건의 정정사례만 밝히고 나머지 번역 오류 정오표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의 번역 오류 정오표(207건)를 모두 국회에 제출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외교부는 “미국 정부가 (정오표를) 외교 문서의 일부로 규정했다”며 공개 거부를 고집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이인형)는 지난 2일 “번역 오류를 투명하게 공표하면 사회적 합의 형성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며 정오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미국 내 인준절차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외교부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법률상 비공개 사유인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미국 내 인준절차가 이미 마무리됐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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