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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외환은·론스타, 436억 손배소송서 패소

등록 2011-12-21 21:07

2003년 외환카드 합병 관련
‘올림퍼스캐피탈’에 물어줘야
매각가격에 영향줄지 관심
외환은행과 대주주인 론스타 등이 외국계 펀드에 미화 3730만달러(약 436억원)를 배상해야할 처지에 몰렸다.

외환은행은 21일 외국계 펀드인 올림퍼스캐피탈이 론스타 등을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중재재판소에 제기한 국제중재 재판에서 패소했다고 공시했다. 외환은행을 포함한 론스타 관련 5개사가 올림퍼스캐피탈에 3730만달러를 지급하고 2003년 11월2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배상금에 대한 연 5%의 지연이자도 지급하라는 국제중재재판소의 판정에 따른 것이다. 이자를 포함하면 배상금 총액은 500억원을 넘는다.

올림퍼스캐피탈은 2003년 맺은 외환카드 주식양수도 계약과 관련해 부당하게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08년 8월 제소했다. 올림퍼스캐피탈은 지난 1999년 외환카드 주식을 사들이며 외환카드의 2대 주주였지만 외환은행이 외환카드와 합병하기 직전인 2003년 11월 주당 5030원에 지분을 매각했다. 하지만 올림퍼스캐피탈은 ‘주주계약상 의무’를 외환은행이 위반해 부당하게 손해를 봤다며 주식양수도 계약 무효를 주장해왔다. 주주계약상의 의무는 ‘외환은행이 외환카드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게 소송의 뼈대였다.

이번 판정이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매가격에 영향을 끼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나금융 쪽은 “계약서를 보면 외환은행의 가치가 500억원 넘게 떨어지면 그 액수만큼 매각가에서 차감해달라고 론스타에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올림퍼스캐피탈이 신청한 국제중재로 외환은행이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의 500억원까지는 하나금융이 부담하고,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론스타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외환은행 쪽은 “판정문을 검토한 후 법률 자문을 거쳐 대응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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