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M&A) 심사 때 ‘선택과 집중’을 확실히 한다. 소비자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기업결합은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대신, 경쟁 제한성이 거의 없는 경우는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인수한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을 결정하진 못하더라도 임원 선임권, 주요결정 거부권 등을 갖고 기존 지배주주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경우로 기업결합 심사대상이 확대된다. 두 회사간 경쟁이 없어져 제품 가격인상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기존엔 회사를 완전히 인수하거나 최대주주가 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만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또 기업결합에 따른 직접적인 가격인상 효과 뿐 아니라, 기업결합 뒤 원재료 공급업체에 ‘구매단가를 낮춰달라’며 구매물량을 축소하는 식으로 소비자한테 피해를 끼칠 가능성도 심사 과정에서 검토한다.
반면 상품기능, 제조기술, 유통망 등이 비슷하지 않은 기업간 결합은 간이심사 대상에 넣어, 접수 뒤 14일 안에 승인 여부를 가린다. 기업결합으로 인한 가격인상 등의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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