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4월 245개 기업 대상 적용
내년 4월부터 50억원 넘는 계열사간 거래는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새 규정의 적용 시기와 관련해 “기업 쪽의 준비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살펴 실제 적용은 내년 4월1일 이후 이뤄지는 거래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새 규정을 보면, 이사회 사전 의결 및 공시를 해야 하는 내부거래 대상이 자본 총계와 자본금 가운데 큰 금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지금은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만 공시 대상이다. 공시 대상 계열사의 범위도 동일인·친족이 지분을 30% 이상 소유한 기업에서 20% 이상 소유 계열사로 넓어졌다. 올해 기업집단 기준으로 보면 245개 기업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기업집단 내 모든 계열사와의 상품·용역 거래내역을 공시하는 기업집단 현황공시의 범위도 내년 1월부터 거래액이 매출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로 넓어진다. 개정안은 또 대기업이 주식 취득 방식으로 인수·합병을 할 때는 사후가 아닌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엔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리니언시)한 경우에는 현행처럼 과징금 등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리니언시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할 목적이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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