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내부거래 50억이상 반드시 공시해야

등록 2011-12-27 20:50

내년4월 245개 기업 대상 적용
내년 4월부터 50억원 넘는 계열사간 거래는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새 규정의 적용 시기와 관련해 “기업 쪽의 준비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살펴 실제 적용은 내년 4월1일 이후 이뤄지는 거래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새 규정을 보면, 이사회 사전 의결 및 공시를 해야 하는 내부거래 대상이 자본 총계와 자본금 가운데 큰 금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지금은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만 공시 대상이다. 공시 대상 계열사의 범위도 동일인·친족이 지분을 30% 이상 소유한 기업에서 20% 이상 소유 계열사로 넓어졌다. 올해 기업집단 기준으로 보면 245개 기업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기업집단 내 모든 계열사와의 상품·용역 거래내역을 공시하는 기업집단 현황공시의 범위도 내년 1월부터 거래액이 매출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로 넓어진다. 개정안은 또 대기업이 주식 취득 방식으로 인수·합병을 할 때는 사후가 아닌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엔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리니언시)한 경우에는 현행처럼 과징금 등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리니언시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할 목적이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삼성전자 인사 쇄신은 없었다 1.

삼성전자 인사 쇄신은 없었다

삼성, 경영진단실 신설해 이재용 측근 배치…미전실 기능 부활? 2.

삼성, 경영진단실 신설해 이재용 측근 배치…미전실 기능 부활?

세종대 교수 4명,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 선정 3.

세종대 교수 4명,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 선정

11월 수출증가율 1.4%…반도체는 ‘125억달러’ 역대 최대 4.

11월 수출증가율 1.4%…반도체는 ‘125억달러’ 역대 최대

과세 준비 미비하다고 가상자산 과세 2년 더 유예하자는 정부·여당 5.

과세 준비 미비하다고 가상자산 과세 2년 더 유예하자는 정부·여당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