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입찰때 제기한
고소·고발 모두 취하키로
고소·고발 모두 취하키로
현대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이 29일 현대건설 매각입찰 과정에서 제기한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지난해 현대건설 매각 공개입찰 때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자금과 관련해 ‘채권단과 이해관계자 모두를 대상으로 사기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자, 현대그룹은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자 현대차그룹도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상선과 현대증권 등을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미 고소인 조사까지 마쳤다.
현대그룹은 이날 “두 그룹 간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고 앞으로 상호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아무 조건 없이 고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그룹은 지난 8월 현정은 회장의 장녀인 정지이 현대유엔아이 전무의 결혼식 즈음에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제기했던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환영한다”며 “현대차그룹이 냈던 맞고소도 취하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지난해 현대건설 매각 공개입찰에서 현대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인수자금 문제가 터져 현대차그룹이 대신 현대건설을 인수하게 됐다. 재계에서는 현대건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현대차 쪽에 딸려간 현대상선 지분(7.71%)을 고려한 현대그룹의 ‘통 큰’ 양보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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