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경위 ‘유통법’ 통과
기초단체장이 결정땐 가능
기초단체장이 결정땐 가능
대형마트가 저녁 11시 이후에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29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 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무일을 지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다시 수정한 위원회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 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한시간은 저녁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이며, 대형마트의 의무휴일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형마트가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의무휴일을 지키지 않으면 해당 지자체는 업체에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국산 농축산물의 취급 비중이 51%를 넘는 농협 하나로마트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정하지 못했다. 이 법안은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24시간 운영되는 대형마트 점포는 전국적으로 80곳이다. 롯데마트는 24시간 영업하지 않는다. 24시간 연속 가동은 아니지만 11시 이후 영업하는 점포도 이마트는 97곳, 롯데마트는 59곳, 홈플러스는 35곳에 이른다. 이들 점포는 야간 영업시간 단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