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유기계면활성제와 전기배전반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에 사업 축소를 권고했다.
동반성장위는 지난 28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무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유기계면활성제와 전기배전반은 지난 13일 동반성장위 본회의를 열어 3차 적합업종·품목을 지정할 때 결론을 내지 못해, 심층 검토 품목으로 분류됐었다. 대기업은 내년 3월까지 비이온계 유기계면활성제인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NPE) 사업에서 철수하고, 앞으로 3년간 유기계면활성제 전체 내수 판매량을 해마다 10%씩 감축해야 한다. 수출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유기계면활성제는 세제나 비누 등에 활용되는 물질로, 호남석유화학이 시장에 진출해 있다. 전기배전반(고압·저압)의 경우엔 22.9㎸, 4.5MvA 이하 시장에서 대기업의 사업 축소를 권고했다.
이 두 품목과 함께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던 데스크톱 피시(PC)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공부문 조달시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물량을 일정 비율로 나누는 방안 등이 검토됐지만, 삼성·엘지(LG)전자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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