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개정…7월 시행
취업이나 부업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대학생이나 주부들을 다단계판매로 끌어들이는 행위가 내년 7월부터 금지된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종·변종 다단계 영업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문판매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다단계판매 요건을 단순화해,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를 하면서도 일부 요건을 회피해 법 적용을 피해가는 변종업체들을 규율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판매원 가입 이전에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게 된다.
‘후원방문판매’에 대한 규정도 신설됐다. 피라미드 영업망 아래에 있는 모든 판매원의 수당을 실적으로 인정받는 다단계판매와 달리, 후원방문판매는 직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대해서만 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후원방문판매 업체도 앞으로는 영업 전에 반드시 시·도에 등록해야 하며, 후원수당은 매출액의 38%로 제한되고 160만원 이하의 제품만 취급할 수 있다. 다단계를 통해 구입한 물건을 환불받을 수 있는 소비자 청약철회 행사기간도 ‘계약서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에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연장된다.
개정 법률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신설된 후원방문판매 분야에 대한 등록 및 사전규제는 2013년 7월부터 적용된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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