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규제 완화
외국인 영향력 줄이려
외국인 영향력 줄이려
새해엔 증시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의 역할이 좀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2월30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 계획에서 자본시장법 규제를 일부 풀어 연기금 등의 주식투자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에 따라 증시가 과하게 출렁거리는 부작용을 줄이려는 조처다.
금융위는 우선 연기금으로 하여금 주식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법규상 상장 법인의 ‘주요 주주’는 당해 법인의 주식거래를 통해 6개월 안에 취득한 매매차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돼 있다. 주요 주주란 10% 이상 주주 또는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일컫는다.
금융위는 또 연기금에 대해선 공시의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상장사의 주요 주주는 보유지분 변동 때 5영업일 안에 이를 공시해야 하지만, 연기금에 대해선 변동일을 포함하는 분기말 다음달 10일 안에 보고하도록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지난 연말 출범한 헤지펀드(전문사모펀드) 운용사의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진입요건을 보면, 자산운용사는 수탁액 10조원 이상, 증권사는 자기자본 1조원 이상, 투자자문사는 일임수탁액 5000억원 이상으로 돼 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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