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서비스도 구제범위에
개인택시등 1인사업자도 ‘소비자’로
개인택시등 1인사업자도 ‘소비자’로
앞으로는 우체국보험이나 상수도요금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도 소비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개인택시사업자, 포장마차나 자동판매기 운영사업자와 같은 1인 영세사업자도 ‘소비자’로 분류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가 주역이 되는 시장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세워진 기본계획은 앞으로 3년 동안 공정위, 중앙행정부처,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등이 추진할 정책을 총망라한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크게 강화한 점이다. 그동안 우체국보험, 상수도, 우편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민간서비스와 달리 소비자원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