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업무계획 발표
정부가 장기 펀드에 10년 이상 가입한 개인에게 연간 최대 240만원 가량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연간 최소 1만5000명 이상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리의 고정금리형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개인이 10년 이상 펀드에 적립했을 때 연간 240만원(납입액의 40%) 수준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2004년 전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된 적립식 장기펀드는 현재 계좌가 920만개에 이른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과장은 “주식 쪽에 투자한 장기 펀드에 세제 지원 혜택이 집중되도록 할 것”이라며 “펀드 가입자는 미래 노후 및 자녀 학자금 준비용 목돈을 마련하면서 세제혜택을 받게 되고, 자본시장은 안정적인 장기 투자의 확대로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은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이 안 되는 펀드 가입자가 그리 많지 않고, 더군다나 10년이란 긴 기간 동안 계속 가입하고 있는 사람은 더욱 적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평균 펀드 가입기간은 2년2개월에 불과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제율 100%, 공제한도 400만원인 연금펀드 등에 비춰봐서 경쟁력이 낮다”며 “공제율과 한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혜택을 보는 연간 불입액은 600만원 이하여서 실효성도 낮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2500만~4500만원인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데 1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들 소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만기 20년짜리는 4.8%, 30년은 4.85%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해줄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존 2500만원에서 한도를 높였다”며 “연간 최소 1만5000명 이상이 0.5~1%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570명의 무주택 서민이 5108억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받았다.
류이근 이재명 한광덕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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