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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우체국보험 확대, 한-미FTA에 위배”
주한 미상공회의소, 정부에 항의서한

등록 2012-01-04 21:41수정 2012-01-05 13:59

지식경제부가 우체국보험의 가입 한도를 50% 인상하는 개정법령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반된다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의 반발 등으로 철회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지 않았는데도 정부 정책이 협정으로 제한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11월11일 현재 4000만원으로 정해진 우체국보험 가입 한도를 6000만원으로, 최초 연금액을 연간 9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우체국 예금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해 1997년부터 묶여 있던 가입 한도를 증액하려던 계획이었다.

하지만 암참이 우정사업본부에 반대 서한을 보내 제동을 걸었다. 암참은 서한에서 “국영 보험이 가입 한도를 50% 이상 인상하면 민간보험 시장을 위축시키고, 특히 입법예고 기간을 8일로 짧게 정해 자유무역협정의 투명성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도 반대 의견을 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민간보험 업체가 난리치고 암참도 강하게 반대해 (개정안을) 접었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부속서 ‘우정사업본부의 보험 공급’ 조항을 보면, ‘우정사업본부는 새로운 보험 상품을 출시해서는 안 되며, 기존 보험상품의 가입 한도 인상분은 물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보다 많지 아니하도록’명시돼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뒤에는 우정사업본부가 가입 한도를 50% 인상하도록 관련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정은주 류이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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