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도 공정위 ‘권고’ 방식으로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와 맺은 동반성장협약을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를 평가할 때, 납품단가 조정과 판매수수료 개선 항목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고쳐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자금·교육 등의 간접적인 지원보다는, 납품단가 문제같이 중소업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바뀐 기준에 따라, 하도급거래에서 납품단가 조정 항목의 배점은 100점 만점에 기존 2.35점에서 최대 10점으로 높아진다. 원자재 가격 변동분, 협력업체의 단가인상 요청 금액을 반영한 비율에 따라 가점은 달라진다. 유통업체의 경우엔, 판매수수료 개선 관련 항목 배점이 7.6점에서 최대 16점으로 조정됐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판촉사원 파견 강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감점한다.
또 대기업이 협약 체결을 신청하던 방식을 공정위가 권고하는 방식으로 바꿔, 협약 확산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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