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도 ‘연매출 2억미만’ 확대
서울 광진구에서 프랜차이즈 족발집을 운영하는 손준호(42)씨의 한달 매출은 1000만원을 조금 넘는다. 상가 월세와 직원 2명의 월급, 프랜차이즈 본사에 지급하는 재료구입비 등을 빼고 한달에 손에 쥐는 돈은 200만~250만원 수준이다.
그동안 손씨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2.2% 가량을 카드사에 수수료로 지급했다. 대형마트나 대형백화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연매출액이 1억2000만원을 넘어 중소가맹점에 포함되지 못했던 탓이다. 이달부터 손씨 가게는 중소가맹점으로 분류돼 대형마트 수준(1.6~1.8%)으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카드업계가 새해 1월 결제분부터 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하고,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1억2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2%대 수준에서 1.6~1.8%로 인하하는 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여신금융업계는 중소 가맹점에 부과해온 우대수수료율을 전통시장 안팎 구분없이 내리기로 했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중소가맹점이 전통시장 안에 있으면 대형마트 수준(1.6~1.8%)으로, 전통시장 밖에 있으면 대형백화점 수준(2.05~2.15%)의 수수료율을 적용해왔다.
카드사들은 협회 차원에서 가맹점매출거래정보통합조회시스템에 등록된 전체 가맹점 정보를 국세청에 전송해, 연매출(카드 및 현금매출 합산) 2억원 미만 가맹점 현황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각 카드사별로 인하대상 가맹점을 전산시스템에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유흥 사치업종은 이번 조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조처로 30만4000개의 가맹점이 새롭게 중소가맹점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체 가맹점 222만6000개 가운데 중소가맹점(151만7000개) 비중은 68.1%로 지난해에 견줘 9.3%포인트 늘어날 전망이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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