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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전경련, 동반성장위 활동 사사건건 ‘딴지’

등록 2012-01-05 20:35수정 2012-01-05 21:20

이익공유제 이어 중기적합업종도 “수용불가” 밝혀
상생법 개정…동반위 권고 강제력 생겨 거센 반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이익공유제에 이어 이번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까지 동반성장위원회(동반성장위) 활동에 ‘딴죽’을 걸고 나섰다. 지난 연말 동반성장위의 적합업종 선정을 법제화한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대기업들이 ‘집단반발’하는 형식을 빌려 위기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은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2월30일 동반성장위가 배전반, 가스절연개폐장치, 유기계면활성제 3개 품목을 적합업종으로 선정·발표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배전반과 가스절연개폐장치는 엘에스(LS)산전, 현대중공업, 효성 등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 자율협의한 내용과 달리, 동반성장위가 ‘사업축소 또는 철수’를 결정했고, 유기계면활성제는 호남석유화학이 매년 10%씩 내수판매량을 줄이면 고객사인 영세·중소기업 300곳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경련 쪽은 주장했다. 임상혁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강제권고는 동반성장위 출범 취지인 민간자율합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동반성장위의 설명은 전혀 다르다.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다는 것이다. 동반성장위는 이날 반박 자료를 내어 “3개 품목은 대-중소기업 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실무위원회가 양쪽 입장을 절충해 권고안을 심의·의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동반성장위는 지난 12월13일 열린 본위원회에 대기업 쪽 대표들이 ‘이익공유제 안건 상정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불참하자, 대-중소기업 간 이해가 크게 엇갈리는 배전반 등 3개 품목의 적합업종 선정을 미루고 실무위에서 심층검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절차를 문제 삼는 것은, 동반성장 의지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실 전경련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속내는 따로 있다. 앞서 엘이디(LED)조명, 레미콘 등이 적합업종으로 선정됐을 때도 대기업의 반발은 있었지만, 전경련 차원에서 대응하진 않았다. 그런데 그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 연말 개정된 상생법에 따라, 대기업이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동반성장위가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중기청이 신청을 받아들여 사업조정 결정을 내렸는데도 대기업이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동반성장위 권고가 강제력을 띠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제조업에 이어 올해부터는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 작업도 시작된다. 동반성장위를 향한 대기업들의 반발이 점점 거세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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