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이상 쓰면 돌려줘야
사용기간 4~6개월로 늘어
사용기간 4~6개월로 늘어
휴대전화로 선물받은 ‘모바일 쿠폰’의 사용기간이 길어지고, 잔액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쿠폰이란, 주유상품권, 케이크·음료수 교환권 등을 휴대전화를 통해 바코드나 디지털 이미지 형태로 주고받는 선물을 가리킨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늘어나면서 관련시장 규모는 2008년 32억원대에서 지난해 500억원대로 급성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쿠폰 시장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에스케이엠앤시(기프티콘), 케이티(기프티쇼), 엘지 유플러스(오즈기프트), 에스피시(해피콘) 등 4개 사업자의 불공정 이용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바일 쿠폰의 사용기간은 현행 60일에서 4~6개월로 늘어난다. 쿠폰 사용기간 60~90일을 기본으로 하되, 최대 60~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2만원 케이크 교환권’처럼 금액형으로 발행되는 쿠폰의 경우, 표시 금액의 80% 이상 사용했을 때는 잔액을 돌려주도록 했다. 그동안은 무조건 잔액 반환이 금지돼있어 쿠폰 금액보다 비싼 상품을 불필요하게 사야하는 데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바일 쿠폰처럼 젊은 층의 소비가 많은 신종상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케이티하이텔(하트콘), 맥스무비(맥스콘), 네오엠텔(큐피콘) 등 나머지 3개 사업자에 대해서도 약관을 자진해 바로잡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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