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또다시 독일에서 삼성의 스마트폰 판매금지 소송을 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최근 삼성이 애플과의 소송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직후 제기된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애플이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삼성의 갤럭시에스(S)2 등 스마트폰 10개의 디자인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또 애플은 지난해 9월 삼성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판결을 바탕으로 삼성 태블릿피시(PC) 5개에 대한 별도의 소송도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소송전과 관련해 최근 미묘한 태도 변화를 보인 바 있다.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비자가전시회(CES)에서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과 애플) 서로 존중(respect)하는 측면이 있는데 죽기살기까지 가겠느냐”라고 말했다. 지금껏 “좌시하지 않겠다”는 등 강경한 발언이 거듭되던 것과는 달라진 것이다.
뒤셀도르프법원은 지난해 9월 갤럭시탭 10.1의 테두리와 스피커 위치를 문제 삼은 애플 쪽 주장을 받아들여 판매금지 판결을 내렸었다. 이를 피해 삼성이 갤럭시탭 10.1엔(N)을 출시하자 애플은 지난해 11월 이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응해 삼성은 지난달 독일에서 3세대(G) 통신 특허 침해로 애플을 제소하는 등 맞불을 놓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