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표준 기술 침해 안해”…2건 소송 더 남아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전 첫 본안소송에서 졌다. 특허와 관련된 판결은 두 건이 더 남아 있지만 일단 삼성전자가 불리하게 됐다.
독일 만하임지방법원은 20일(현지시각) 애플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기술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10여개국에서 진행중인 특허소송 중 가처분이 아닌 첫 본안판결이다. 이번에 삼성전자의 주장이 배척된 특허는 데이터 전송의 효율을 높여주는 통신표준 기술이다. 재판부는 애플 제품에도 이 기능이 있지만 삼성전자와는 다른 기술을 쓴 것으로 판단했다.
첫 본안소송 판결에서 삼성전자가 패소함에 따라 이번 소송전의 승기는 애플이 먼저 잡게 됐다. 아직 2건의 특허 관련 판결이 남아 있지만 이번 본안소송은 다른 나라에서 진행중인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가처분 소송은 빠른 결정을 위해 내리는 일시적 처분이라면, 본안소송은 실제 최종적인 효력을 갖는 판결이다.
삼성전자한테도 아직 반전의 기회는 있다. 오는 27일과 3월2일 각각 내려지는 특허침해 소송 2건에 대한 판결에서 1건이라도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삼성전자가 승기를 잡을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애플의 모든 모바일 기기가 자사의 3세대 통신기술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특허 3건에 대한 판결을 나눠서 진행했다. 따라서 3건 중 1건이라도 애플의 특허 침해가 인정된다면 삼성전자가 최종 승소하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 8월 네덜란드 법원이 애플이 제소한 10건의 특허 중 1건을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인정하고도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온 것과 같다. 27일과 3월2일 다뤄질 특허는 각각 통신 오류가 발생할 때 중요 데이터를 보호하는 기술과 전송오류 감소를 위한 부호화 기술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판결 결과가 유감스럽지만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3건의 특허침해 소송 중 하나의 판결일 뿐이고 곧 있을 다른 두 개의 판결은 애플의 특허침해가 인정되길 기대한다”며 “특허 소송 3건 중 하나만 이겨도 승리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승소하게 되면 애플은 아이폰·아이패드를 독일에서 팔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애플로부터 특허 무단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포함해 막대한 배상금도 받아낼 수 있다. 다만 삼성전자가 소송을 제기했던 당시 출시되지 않았던 아이폰4·4에스(S)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재판부가 나머지 2건의 특허도 애플이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애플은 아이폰 등을 지금처럼 계속 팔 수 있다. 이런 경우 물론 삼성전자는 항소할 수도 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