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분쟁조정’ 이용 가능
파리바게뜨, 뚜레쥬르와 같은 프랜차이즈 빵집 주인들도 불공정약관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을 길이 열린다. 기존엔 법원에 복잡한 민사소송을 내야 했지만, 오는 8월부터는 간편한 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하반기부터 중소·영세 사업자도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다음달 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불공정약관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중소·영세 사업자들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한테서 수억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강요받거나 매출 부진을 이유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더라도 법원에 따로 민사소송을 내야만 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공정위가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심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소·영세 사업자가 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내고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가 해당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조정을 시도하게 된다. 다수 사업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 집단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하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빵집, 치킨·피자 가맹점, 백화점 입점업체, 홈쇼핑 납품업체 등 전국 40만개 중소·영세 사업자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불공정약관과 관련된 분쟁이 빚어질 경우, 공정위 접수 단계부터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분쟁 조정기간을 최대 5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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