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상위 0.8% 고소득층 감세
작년 세금 6622억 덜냈다

등록 2012-01-30 21:36

이정희 의원, 실효세율 분석
1인당 578만원 부담 줄어
이명박 정부의 감세로 최상위 0.8%의 고소득자들이 지난해 6600억원 넘게 세금을 덜 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이정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해 과세표준(과표) 88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들의 실효세율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상위 0.8%의 고소득층 근로자들은 현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2007년에 견줘 지난해 6622억원의 세금(2010년도분)을 덜 냈다.

소득세 세율인하로 2007년 실효세율(결정세액/급여총계) 22.6%가 지난해 20%로 낮아져 납부 세금이 5조7214억원에서 5조592억원으로 대폭 낮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과표 8800만원 이상은 11만4500여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봉은 2억원이 넘지만 전체 근로소득자의 0.8%에 불과하다. 개인별로는 3년 전보다 1인당 평균 약 578만원의 세금 부담을 덜었다. 이는 국세청의 2008~2011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해 나온 결과다.

고소득층의 납부 세금이 줄어든 것은 정부가 소득세 최고구간(과표 8800만원 이상)에 대한 세율을 35%에서 33%로 낮추려던 계획이 정치권의 반대로 비록 무산되긴 했지만, 8800만원 이하 과표 구간에 대한 세율이 2%포인트씩 인하된 효과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소득세율은 현 정부 들어서 과표 1200만원 이하는 8→6%, 1200만~4600만원은 17→15%, 4600만~8800만원은 26→24%로 각각 인하되었다. 따라서 과표가 1억원이 되는 고소득자의 경우엔 8800만원을 넘는 1200만원에 대해서만 35%의 세율을 그대로 적용받고, 나머지 8800만원은 각 구간별로 2%포인트씩 낮아진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과표 8800만원 이상 고소득자들은 감세 효과를 누진적으로 보는 것이다. 반면 8800만원 이하 소득자들은 감세 혜택을 보긴 하지만, 그 규모는 상대적으로 아주 작다.

최상위 0.8% 근로소득자의 감세 혜택은 지난 3년치를 모두 더할 경우 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부터 과표 3억원 이상의 소득세율은 35%에서 38%로 오르지만, 8800만~3억원 구간에 있는 고소득자들은 계속해서 감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정희 의원은 “부자감세가 철회된 게 아니라, 고소득자들은 이미 이뤄진 감세만으로도 커다란 수혜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단독]해태? 빙그레!... 브라보콘의 말많은 변신 1.

[단독]해태? 빙그레!... 브라보콘의 말많은 변신

한은 ‘엔캐리 자금 2천억달러 청산 가능성’…글로벌 금융시장 폭탄되나 2.

한은 ‘엔캐리 자금 2천억달러 청산 가능성’…글로벌 금융시장 폭탄되나

한은 총재의 부동산·가계대출 해법?…“사람들 서울 떠나게 해야” 3.

한은 총재의 부동산·가계대출 해법?…“사람들 서울 떠나게 해야”

[단독] 밑지고 파는 나라 땅 급증…‘세수펑크’ 때우기용인가 4.

[단독] 밑지고 파는 나라 땅 급증…‘세수펑크’ 때우기용인가

‘빙그레 3세’ 김동환 사장, 술 취해 경찰관 폭행 혐의로 재판행 5.

‘빙그레 3세’ 김동환 사장, 술 취해 경찰관 폭행 혐의로 재판행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