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실효세율 분석
1인당 578만원 부담 줄어
1인당 578만원 부담 줄어
이명박 정부의 감세로 최상위 0.8%의 고소득자들이 지난해 6600억원 넘게 세금을 덜 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이정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해 과세표준(과표) 88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들의 실효세율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상위 0.8%의 고소득층 근로자들은 현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2007년에 견줘 지난해 6622억원의 세금(2010년도분)을 덜 냈다.
소득세 세율인하로 2007년 실효세율(결정세액/급여총계) 22.6%가 지난해 20%로 낮아져 납부 세금이 5조7214억원에서 5조592억원으로 대폭 낮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과표 8800만원 이상은 11만4500여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봉은 2억원이 넘지만 전체 근로소득자의 0.8%에 불과하다. 개인별로는 3년 전보다 1인당 평균 약 578만원의 세금 부담을 덜었다. 이는 국세청의 2008~2011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해 나온 결과다.
고소득층의 납부 세금이 줄어든 것은 정부가 소득세 최고구간(과표 8800만원 이상)에 대한 세율을 35%에서 33%로 낮추려던 계획이 정치권의 반대로 비록 무산되긴 했지만, 8800만원 이하 과표 구간에 대한 세율이 2%포인트씩 인하된 효과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소득세율은 현 정부 들어서 과표 1200만원 이하는 8→6%, 1200만~4600만원은 17→15%, 4600만~8800만원은 26→24%로 각각 인하되었다. 따라서 과표가 1억원이 되는 고소득자의 경우엔 8800만원을 넘는 1200만원에 대해서만 35%의 세율을 그대로 적용받고, 나머지 8800만원은 각 구간별로 2%포인트씩 낮아진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과표 8800만원 이상 고소득자들은 감세 효과를 누진적으로 보는 것이다. 반면 8800만원 이하 소득자들은 감세 혜택을 보긴 하지만, 그 규모는 상대적으로 아주 작다.
최상위 0.8% 근로소득자의 감세 혜택은 지난 3년치를 모두 더할 경우 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부터 과표 3억원 이상의 소득세율은 35%에서 38%로 오르지만, 8800만~3억원 구간에 있는 고소득자들은 계속해서 감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정희 의원은 “부자감세가 철회된 게 아니라, 고소득자들은 이미 이뤄진 감세만으로도 커다란 수혜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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