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 소득 7200만원 넘으면
9월부터 평균 51만원 더 낼 듯
9월부터 평균 51만원 더 낼 듯
근로소득을 뺀 연간 종합소득이 7000만~8000만원대를 넘는 ‘부자 직장인’들은 오는 9월부터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5일 “월급 이외의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기준으로 연간 종합소득 8800만원 초과, 7200만원 초과 등 2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급 외 연간 종합소득은 임대소득과 금융소득 등을 가리킨다. 7200만원의 잣대는 매달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추가로 얻는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이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상인 경우를 가리킨다. 이 경우 고액의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약 3만7000명이 기존 보험료에 월평균 51만3000원(건보료 추가수입 2200억원 추정)의 추가 보험료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런 기준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입법예고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됨에 따라 빌딩·상가 소유주, 전문직 자영업자, 대주주 등 봉급 외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자라도 직장가입자가 되면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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