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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노스페이스 패딩 63만원 결제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등록 2012-02-07 13:19수정 2012-02-07 13:27

나이키 운동화 등 인터넷 쇼핑몰 ‘먹튀 주의보’
구하기 어려운 상품으로 유인해 돈만 가로채
박선영(가명)씨는 지난해 12월27일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남자친구에게 선물할 노스페이스 패딩 점퍼를 샀다. 63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기다렸지만 3주가 지나도 점퍼가 오지 않았다. 해외에서 보내오는 터라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이었다. 늦어도 1월19일까지는 보내주겠다고 해 기다렸지만 역시 오지 않았고, 쇼핑몰도 더 이상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

10~20대 사이에서 노스페이스 패딩 점퍼와 나이키 운동화가 유행하면서 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지난달 동안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나 운동화를 구입하고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410건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피해 품목의 대부분(364건)이 신발이었으며, 의류가 46건을 차지했다. 주로 나이키 운동화, 노스페이스 패딩 점퍼 등 젊은층에 인기있는 품목이었다.

피해가 발생한 쇼핑몰은 노스페이스다운몰(4건), 맥슈즈(220건), 토토슈즈(173건), 엔에이쇼핑(13건) 등 4곳으로, 이들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품절돼 구하기 어려운 제품을 할인 가격으로 올려 소비자를 유인한 뒤 해외배송을 핑계로 배송기간을 연장해놓고 잠적하는 수법을 썼다. 누리집에 적힌 통신판매 신고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등은 가짜였고 노스페이스다운몰의 경우 중국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다 최근 아예 누리집을 닫았다.

피해 금액은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가 180건(44%)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도 163건(40%)이었다. 20만원 이상 피해를 당한 사례도 36건(9%) 있었다. 피해자는 10~20대의 젊은층이 다수(74%)였다.

서울시는 터무니없이 싸게 파는 쇼핑몰은 일단 의심해야 한다며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같은 구매안전 서비스 제공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했다. 사업장 주소가 서울로 돼 있는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http://ecc.seoul.go.kr)에서 거래 안전 관련 정보를 참고할 만하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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