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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소셜코머스 쿠폰 유효기간 지나도 환불

등록 2012-02-07 21:47

5월부터 포인트로 70%까지
공정위, 약관 개정명령 내려
오는 5월부터 유효기간이 지난 소셜코머스 쿠폰을 액면가 기준 최대 70%까지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통상 3개월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사용·환불이 안 돼, 소셜코머스 쿠폰 미사용률이 6~12.6%에 이르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코머스 쿠폰은 일정 수의 구매자가 유효기간 내에 쿠폰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이지만, 소비자의 귀책을 고려해도 반대급부가 전혀 없다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다”며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의 사용과 환불을 금지한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약관 개정 명령 대상 업체는 티켓몬스터, 그루폰(그루폰유한회사), 쿠팡(포워드벤처스 엘엘씨), 위메이크프라이스(나무인터넷) 등 4곳이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소셜코머스 쿠폰은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하면 환불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며 “약관 개정을 거부하면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내 소셜코머스 시장은 2010년부터 급성장해, 4개 업체의 월평균 매출액이 400억원을 넘는다. 이 가운데 티켓몬스터와 쿠팡의 월 매출액은 170억원, 140억원에 이른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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