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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앗 짝퉁’…소셜코머스서 샀을 때 110% 환불

등록 2012-02-13 21:42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공정위, 소셜코머스 5곳과 협약
소셜 코머스를 통해 구매한 유명 브랜드가 가짜이면 110%를 환불받게 된다. 소셜코머스에서 상품 할인율을 과장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셜코머스 ‘소비자 보호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쏘비 등 5개 소셜코머스 업체와 협약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소셜코머스에 위조 명품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가짜임이 확인되면 구매가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얹어 돌려주고, 병행 수입업자는 의무적으로 사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소셜코머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환불하는 경우에도 10%의 가산금을 배상하도록 했다.

소셜코머스 할인율은 종전 거래가격, 시가, 희망소매가 등을 산정할 수 있으면 이에 따라 정하되, 기준가격이 산정된 시점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업체가 상시 할인 판매하는 제품은 상시 할인가를 기준가로 삼아야 하고, 기준가 산정에 상세한 근거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업체들이 통상 30% 할인돼 유통되는 제품에 추가로 20%만 할인해 놓고 ‘반값 할인’이라고 광고하는 일을 없애기 위해서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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