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절차 없이 독단처분” 주장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자녀들의 유산 싸움이 법정소송으로 번졌다. 장남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셋째인 이건희 삼성 회장이 당사자다.
이맹희(81) 전 회장은 14일 동생 이건희(70) 회장을 상대로 ‘선대 회장의 유산으로 인정된 차명주식을 돌려달라’며 삼성생명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2008년 4월 삼성 특검이 이 회장이 숨겨둔 차명주식을 ‘선대 회장의 유산’으로 인정했으니 법정 상속분을 내놓으라는 요구다.
이씨는 소장에서 “선대 회장이 타계 당시 차명주주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삼성생명·삼성전자 발행 주식은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됐지만 이건희 회장이 이를 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상속 절차를 밟지 않고 단독으로 주식들을 관리했다”며 “이건희 회장은 이 주식을 법정 상속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요구한 반환 재산은 삼성생명 824만여주 등이다. 현재 주가로 계산하면 7000억원에 이른다.
이씨는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1998년 명의자가 차명주주에서 에버랜드로 바뀐 삼성생명 주식 875만여주와 이에 따른 배당금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삼성 관계자는 “이미 이병철 선대 회장 타계 때 법적으로 모든 상속은 완료됐다”며 “왜 이제 와서 이런 소송을 내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의 주장이 재판에서 인정된다면 다른 형제들의 소송이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삼성 특검 뒤 차명재산을 실명화할 때 상속 분쟁이 있을 것이란 말이 파다했다”며 “소송 결과에 따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김태규 김진철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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