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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이정희 “이건희 납부할 증여세액 2조원”

등록 2012-02-14 20:43수정 2012-02-15 13:18

이맹희-이건희 형제의 상속 법정분쟁(※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가 20년만에 상속 분쟁
삼성비자금 특검이 불씨…결국 차명주식 유산싸움으로
이맹희씨, 작년 6월 확인뒤
차명재산 상속분 청구 준비
소송시효가 최대 쟁점될 듯
삼성·CJ ‘개인 송사’ 거리둬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자녀들의 유산 다툼은, 이 회장이 숨진 지 20년이 지난 시점에 불거졌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소송을 건 이병철 회장의 맏아들 이맹희씨의 아들 이재현씨가 회장인 씨제이(CJ)그룹이나 삼성그룹 모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반면, 재계와 시민단체에선 이번 소송의 시발점이 된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는 견해가 많다. 아울러 이번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삼성그룹의 현 지배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갑자기 왜? 2008년 4월 삼성 특검은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486명의 차명계좌 1199개로 관리된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중 계열사 주식이 4조1009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지분 20.76%를 비롯해 삼성전자·삼성물산 등 7개 회사의 주식이었다. 이 회장은 특검 수사로 드러난 차명주식을 이후 모두 실명화했다. 이때 이미 이병철 회장의 유산이라고 특검이 밝힌 부분을 놓고 유산 상속 다툼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특검에서 밝혀진 재산은 이병철 회장의 유언장에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계에선 이건희 회장의 누나 중 한 명이 소송에 나서리라는 예상이 많았다. 어린 나이에 결혼하면서 상속 대상에서 제외된 데 불만을 품고 있던 터에 숨겨져 있던 유산이 드러났기 때문에 자기 지분을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의 누나가) 국세청에 차명재산 관련 과세 내역을 요구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시에도 삼성그룹 쪽은 이맹희씨 쪽의 움직임을 가장 많이 신경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남인 이맹희씨의 상속 분할 비율이 가장 높아 부담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소문으로 돌던 유산 싸움이 이맹희씨의 소송으로 표면화했다. 이맹희씨는 지난해 6월 이병철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차명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파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낸 소장을 보면, 지난해 6월 이건희 회장 쪽에서 먼저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 문서를 제시하면서 “실명전환한 차명재산에 대해 상속지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이맹희씨 쪽은 서명 날인을 하지 않고 법무법인을 동원해 소송 절차를 진행했다. 삼성은 상속분 청구 소송의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이맹희씨 쪽은 삼성생명의 주식 명의 변경 시점이 2008년 12월이라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 어떻게 되나? 삼성과 씨제이그룹은 “민사소송이므로 그룹이 간여할 일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지만 파장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진화에 나섰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해프닝인 것 같다”고 말했고, 씨제이 관계자는 “당사자가 아니지만 소송 취하를 포함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구나 최근 재벌개혁 여론이 높은 상황이라 재벌가 유산 다툼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맹희씨가 최근 수년간 외국에서 생활하다 현재 중국에 머물고 있을 뿐 아니라 씨제이그룹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고, 아들인 이재현 회장이나 부인인 손복남 씨제이그룹 고문과도 연락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씨제이나 삼성그룹의 중재가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만일 소송이 이어진다면 이건희 회장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이맹희씨가 승소해 상속재산을 돌려주는 상황도 그동안 해온 주장이 잘못된 것으로 입증된다는 점에서 부담스럽지만, 여기에 이어 3남5녀 형제자매 중 나머지 6명이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걸어온다면 자금 부담도 막대해지게 된다. 아울러 주식을 되돌려주는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보유지분이 희석되면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되고,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매각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삼성그룹이 전자-생명으로 나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맹희씨가 패소한다 해도 문제는 남는다. 이맹희씨를 비롯한 형제들이 차명재산의 존재를 이미 알고 이건희 회장이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실명전환하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면 증여세 문제가 대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건희 회장의 형제들은 자신의 상속재산을 이건희 회장 이름으로 다시 차명전환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실소유자가 공동상속인인 차명주식을 이건희 회장이라는 새로운 차명으로 전환한 것이므로, 이건희 회장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액은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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