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이나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연대보증제도가 오는 5월부터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앞으로 은행이나 신용보증기관의 대출·보증 때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다만, 법적 대표자(이른바 ‘바지사장’)와 실제 경영자가 다를 경우에만 실제 경영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법인의 경우도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을 인정하기로 하고, 대표자가 여럿일 경우 연대보증 총액을 개인별로 분담하도록 했다.
신규 대출·보증은 5월부터, 기존 대출·보증은 앞으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은행과 신용보증기관의 연대보증인 약 80만명 가운데 44만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과 신용보증기관은 그동안 대출·보증 때 채권회수를 쉽게 하기 위해 실제 경영자 외에 가족·이사 등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요구해왔다. 또 사업 실패 때는 많은 연대보증인들이 함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되는 폐단이 발생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기업인이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재창업을 원할 경우 채무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신규 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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