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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대기업 계열사 ‘통행세’ 손본다

등록 2012-02-14 21:25

하도급 중간서 수수료 챙겨
현행법에 규제할 조항 없어
“대처 방안 연구작업 시작”
대기업 계열사가 내부거래로 사업을 수주한 뒤 수수료만 챙기고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주는 관행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른바 ‘통행세’를 통해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 업체와 광고 회사 등이 하는 일 없이 중소기업 마진을 갉아먹는 행위를 규제할 방안에 대한 연구작업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으로 안되면 다른 법률의 개정을 유도해서라도 업계에 고질화된 통행세 관행을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방침은 상당수 대기업집단에서 계열사로부터 수주한 계약을 별다른 역할 없이 그대로 중소기업에 위탁해 중간에서 수수료만 챙기는 행태가 관행화돼 있지만, 현행법상 제재 기준이 없어 규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공정위가 지난해 시스템통합·광고 등 4개 분야의 일감 몰아주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계열사의 일감을 따낸 뒤 계약 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챙기고 중소기업에 일을 맡기는 행태가 일반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사의 통행세 관행은 문제가 있지만, 공정거래법에는 이를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볼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광고 등 2~3개 업종을 선정해 거래 관행의 특성과 유형을 분석하고, 외국에서의 유사한 거래 관행 유무 및 거래구조를 비교할 예정이다. 또한 문제가 되는 거래 관행이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퇴출 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을 법률적·경제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수단도 찾는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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